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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절차 설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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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절차 설명자료 배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절차 설명자료(리플릿)와 카드뉴스를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한 시약,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등급 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사대상 여부에 따라 허가·인증·신고 대상으로 구분한다.
설명자료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정의 및 등급분류, 허가·인증·신고 대상 확인법, 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자료 등을 담았다.

[표] 체외진단 의료기기 구분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
│ 허가?인증?신고 │신고│ 인증?허가 │허가│ 허가 │
├──────────┼──────┼──────┼──────┼─────┤
│ 해당 의료기기(예) │DNA 추출시약│임신 진단키 │감염병 진단 │혈액형 검 │
│││ 트 │키트│ 사시약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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