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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상아 금지되자 대왕조개 노린다…팔라완섬서 150t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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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상아 금지되자 대왕조개 노린다…팔라완섬서 150t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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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상아 금지되자 대왕조개 노린다…팔라완섬서 150t 적발
필리핀 해안경비 당국, 280억원 상당 불법 포획한 일당 적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필리핀에서 멸종위기 생물인 대왕조개를 노린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 경비 당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팔라완섬 해변에서 대왕조개 화석 150t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50만 달러(약 280억 원) 상당으로, 당국이 적발한 것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당국은 야생자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이 합법적 승인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대왕조개를 포획, 소유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일당은 대왕조개 포획을 허가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대왕조개는 크기가 최대 1.3m, 무게는 최대 250㎏까지 자라는데, 세계 최대 군락지 중 하나인 팔라완섬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경보호 단체에서는 코끼리 상아 밀렵이 엄격하게 금지되면서 귀걸이, 샹들리에 등을 만드는 대체재로 대왕조개가 수난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당국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지역 주민이나 어민들이 대왕조개 포획이나 밀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필리핀에서는 대왕조개를 포함한 천연 생물 훼손에 대해 징역 2년형 또는 수십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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