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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어업법인에 6개월간 월급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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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규채용 어업법인에 6개월간 월급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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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규채용 어업법인에 6개월간 월급 80% 지원
    해수부, 이달 말까지 1차 사업자 공모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업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들이 어업법인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법인은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장년층 이상이 종사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유통·판매가 확산하는 최근 환경에는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총 3억1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어업법인에 1인당 급여의 80%(202만원 한도)를 6개월까지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이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평균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인 어업법인에 취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우선 30일까지 1차 사업자 모집을 하고 다음 달 7일 첫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고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어업법인이나 청년은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행복해' 홈페이지(www.happybada.co.kr)나 수협 일자리 지원센터(☎ 080-550-36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수협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지역별 담당센터


    ┌────┬────────┬───────────────────────┐
    │ 센터명 │관할(관리) 구역 │주 소│
    ├────┼────────┼───────────────────────┤
    │ 중 앙 │ 전 국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62 수협중앙회(어촌지원부) │
    ├────┼────────┼───────────────────────┤
    │ 강 원 │ 강 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89 수협강원지역금융본부│
    │││ 2층 │
    ├────┼────────┼───────────────────────┤
    │광주전남│광주, 전남, 제주│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8 BM타워, 수협전남│
    ││ 시 │지역본부 3층 │
    ├────┼────────┼───────────────────────┤
    │ 충 청 │ 충청, 경인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7 수협 충청지역본│
    │││부 2층│
    ├────┼────────┼───────────────────────┤
    │부산경남│부산, 경남, 울산│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 23번길3 수협부산지역 │
    │││금융본부 4층 │
    ├────┼────────┼───────────────────────┤
    │ 경 북 │ 경 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60 수협경북지│
    │││역본부 7층│
    ├────┼────────┼───────────────────────┤
    │ 전 북 │ 전북, 서귀포시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29 수협전북지역본부 2 │
    │││층│
    └────┴────────┴───────────────────────┘
    (자료제공: 해양수산부)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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