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시한 '이건희 상속세' 분납 예상…담보있어야 허용
분납 가산금 금리 1.2%로 내려 상속인 부담 한해 수백억 줄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이 주식분만 11조원이 넘는 막대한 상속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 회장의 상속 재산 중 주식분 상속세액(11조400억원)은 이미 확정됐고 고미술품 등 소장품과 부동산 등은 감정을 거쳐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된다.
재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과 자택 등 부동산이 2조원 안팎, 예술품이 2조∼3조원 등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예술품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13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신고·납부 기한인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내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속인들은 상속세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제도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한다면 2조1천억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해야 한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떨어졌다.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 차 가산금만 6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단,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상속세액이 13조원이라면 연부연납 세액이 10조8천억원이므로 담보의 가치도 이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에 제공할 담보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담보 제공에 따라 상속세 신고일에 연부연납이 허가되지만, 상속세 결정세액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후 9개월 안에 세액을 통보하지만,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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