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중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대만 심층분석국에 추가(종합)
바이든 행정부 첫 환율보고서…한국,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 2개 또 해당
베트남·스위스도 심층분석국 유지…"증거 불충분" 환율조작국에선 제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도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하고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에 새로이 포함했다. 이에 따라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것으로 알려진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추가했다.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변경됐다.
재무부는 "이 3개 나라와 심층적 관여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환율 저평가와 대외 불균형의 기저 원인 해결을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의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분류를 삭제했다. 대만은 기존에도 환율조작국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법에 의거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무부는 세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으려는 의향을 보였다고 결론 내기엔 증가 불충분하다고 말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삼갔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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