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튤립처럼 질 거라던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반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튤립처럼 질 거라던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상장으로 반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연정 성서호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대장 격인 비트코인이 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한때 17세기 튤립 광풍에 빗대 거품 논란이 일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풍부해진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가 늘면서 몸값을 높였다.
특히 테슬라 차량 구매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점차 자산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 테슬라 타고 질주…상장 소식 등으로 가상화폐 인식 전환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8천만원을 넘고, 달러 기준으로 6만3천달러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쓰는 데는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2017년 국내에서 코인 투자 광풍이 불었을 때만 해도 코인이 거품이냐 아니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7년 12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거품)'에 빗대기도 했다. 튤립 버블은 17세기 튤립 가격이 폭등한 뒤 급락한 사태를 일컫는다.
한동안 잠잠하던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완화적 재정·통화정책 영향으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다 기관투자자들의 진입,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투자 등에 힘입어 서서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지난해 10월 미국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은 가상화폐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고,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다고 밝혀 비트코인 값 상승을 이끌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은 가상화폐의 주류 시장 진입 기대감을 한층 더 키웠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블록체인연구센터장)는 "(기존에 코인 광풍이 불던) 2017년과 다른 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안정화했다는 점"이라며 "비트코인이 거품이냐 아니냐 하고 논쟁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투자의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는 곧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16만원→8천만원…비트코인 값, 약 8년 만에 500배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된 건 2009년 1월이다. 채굴량이 2천100만개로 한정돼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거래된 건 2013년 9월 3일로,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에서 당일 오전 6시 31분 0.1비트코인이 1만6천원에 거래됐다. 1비트코인으로 따지면 16만원인 셈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이 처음으로 8천만원을 넘긴 이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년 7개월 만에 가격이 500배 뛰었다.
비트코인은 한차례 광풍이 지나간 뒤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한동안 1천만원을 밑돌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들어서야 약 2년 10개월 만에 2천만원을 돌파했다.
이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잠깐 지나는 바람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이후 더욱 가팔라졌다.
한 달이 지난 작년 12월에는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었고, 올해 1월에는 4천만원 벽을 깼다.
2월에는 5천만원과 6천만원 선을 빠른 속도로 넘어가더니 지난달에 7천만원, 이달 13일에 8천만원을 돌파했다.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들어서만 152%(작년 말 종가 3천204만2천원→13일 종가 8천73만6천원) 급등한 셈이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