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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허용될 듯…수입위생조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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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허용될 듯…수입위생조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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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허용될 듯…수입위생조건 협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00년부터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아일랜드·프랑스산 소고기가 다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럽산 소고기는 2000년 해당 지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국내 수입이 금지됐는데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 자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아일랜드·프랑스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시행하면서 수출국의 가축방역 정책, 위생관리 제도 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수입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은 뒤 수입 소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했다.
수입위생조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강화된 수준으로,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소고기만 수입하고 편도·회장원위부(소장의 끝부분)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하고 상대국의 식품안전시스템을 점검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후에 수입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가 이뤄지면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서 2019년 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소고기에 대해 이런 절차를 거쳐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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