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빌라촌 고밀개발 노후도 기준 66.7%→60% 완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의 추진 요건인 건물 노후도를 기존 정비사업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서울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하면서 노후도 요건 기준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 이들 사업 중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을 위한 노후도 요건을 '20년 이상 된 건축물 60% 이상'으로 정했다.
일반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20년 넘은 건물이 3분의 2(66.7%) 이상으로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완화된 기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특성에 맞게 개별 사업 요건을 정하되, 기존 정비사업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노후도가 60%는 넘지만 66.7%보다는 낮은 경계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역세권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등이며, 역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인 곳이 사업 대상지로 정해졌다.
저층주거지는 용도지역을 제2·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하되, 구역 경계를 다듬고 인근지역과 도시계획적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종일반주거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이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선 완화된 노후도 혜택을 받는 곳은 없다.
워낙 이들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되면서 낡은 건물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역세권에서 가장 노후도가 떨어지는 곳은 67.5%로 평가된 도봉구 방학역 인근지역이다. 은평구 새절역 서측 지역의 경우 노후도가 91.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층주거지 노후도는 75.2%(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인근)에서 94.9%(영등포 옛 신길4 뉴타운 구역)까지 분포한다.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경우 국토부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기존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노후도 기준은 없다.
서울시는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사업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기준으로 준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도사업 후보지로 뽑힌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등 2곳의 경우 용도지역은 기존 준공업지역으로 남기되 전면 철거 후 주택단지로만 조성하기로 했다.
다른 준공업지역 후보지 중 준공업지역으로서 용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규정대로 공장 기능을 남기고 면적의 60%까지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서울 외 다른 준공업지역의 개발 사업 기준은 해당 지자체와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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