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8.84

  • 5.33
  • 0.21%
코스닥

734.41

  • 8.90
  • 1.2%
1/3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균형 맞춰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균형 맞춰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부동산과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3월호 권두칼럼에 실린 '자본이득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중과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는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대신 동결 효과로 시장 매도 물량의 축소를 가져와 가격 안정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곤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과세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투자소득 또는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또 "오는 2023년부터 세금이 매겨지는 금융투자소득에 1인당 연간 5천만원의 공제를 인정하고 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은 공제 없이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과세와 대비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통합하고 14%든 20%든 하나의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도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 간에도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 주요 요소를 동일하게 구성하는 게 원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그동안 배제된 무상 이전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도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