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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투기대책] 농지 취득 까다롭게…위법시 즉시 강제처분·부당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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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투기대책] 농지 취득 까다롭게…위법시 즉시 강제처분·부당이익 환수
농업경영계획에 직업-영농경력 의무 기재…투기우려 농지는 매년 실태조사
'농지 특사경' 도입해 농지 관리 강화…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쪼개기투자-기획부동산 감시·처벌강화…농식품부 이달중 4개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강제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익은 환수된다.
또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수 있게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 농촌 활성화 위한 농지 취득 완화 '투기' 수단으로 변질
그동안 농지 정책은 농촌의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1994년에는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1996년에는 20㎞ 통작거리(거주지와 농지간 거리) 규정을 없앴다.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03년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제를 폐지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2003년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2006년 농업인 출자 비중 50% 초과 의무를 폐지했으며 2009년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율을 3분의 1로 줄이는 등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도 풀었다.
이런 규제 완화는 귀농을 늘리고 창업농을 활성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역시 완화된 농지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 농지취득 보다 깐깐하게…투기우려 농지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농식품부는 이번에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서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할 때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만 기재하면 됐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한 민원 처리 기간도 7일로 확대해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를 강화한다.
투기 우려 농지는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투기 우려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는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우량농지 보전과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게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한 농업법인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한 농업법인은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다.
도시 근교에 신규 취득한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의 연계도 추진한다.



◇ 불법취득 농지 즉시 강제처분·부당이득 환수…'기획부동산' 근절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현행 1년으로 정해진 처분의무기간 부여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토지가액)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수준은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반복적인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대표자와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금형은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배로 강화했다.



◇ 농지 특사경·농지대장 도입으로 단속-관리체계 강화
정부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감시와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농지관리업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도 설치한다.
농지 관련 정보는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대장을 도입하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바뀐다. 작성대상 역시 1천㎡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 소유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달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나가야 한다"며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의 생산요소로서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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