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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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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유형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Ⅱ유형으로 나뉜다.
청년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유형이 1만3천500가구, 청년 유형이 1만500가구이며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모집 가구 제한이 없다.
접수 기간은 신혼부부 Ⅱ유형이 다음 달 1∼23일이며 나머지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대표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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