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단가는 얼마' 가격경쟁 제한한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5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가는 얼마' 가격경쟁 제한한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5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단가는 얼마' 가격경쟁 제한한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5억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축구조 용역 관련해 '최소용역단가'를 정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건축구조 기술용역 관련 용역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도면 등을 만들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기술전문가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라는 단체에는 관련 기술사의 94%인 1천21명(2019년 7월 말 기준)이 속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단법인은 '벽식 아파트', '복합구조 아파트' 등 건축물·면적별로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또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이를 준수할 것을 알렸다.

    '최소용역단가',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년 12월에서야 폐지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사업자로 두고 있는 이 단체의 행위는 관련 기술용역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