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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부 승객에 2천250만원 벌금 때려…존 케리도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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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부 승객에 2천250만원 벌금 때려…존 케리도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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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부 승객에 2천250만원 벌금 때려…존 케리도 노마스크
FAA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화' 연방정부 지침 따라 강경조처
항공사, 케리 기후 특사 건에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들이 과태료 수천만 원을 낼 처지에 놓였다.
미 연방항공청은 17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승객 2명에게 각각 수만 달러의 과태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여성은 지난해 12월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는 제트블루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무원 한 명을 수차례 밀치며 외설적인 말을 내뱉는가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객 때문에 결국 해당 항공기는 보스턴으로 회항해야 했다. FAA는 그에게 과태료 2만달러(약 2천250만원)를 부과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또 다른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뉴욕발 도미니카공화국행 제트블루 항공기에서 역시 마스크 쓰길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내에 들여온 술병을 승무원에게 건네지 않았고 술을 그만 마시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승무원이 일종의 '경고 카드'를 주자 욕설을 하고 짐칸 문을 쾅 누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 술병을 뒤쪽으로 던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 남성은 과태료 1만2천250달러(약 1천380만원)를 통지받았다.
FAA로부터 과태료를 통지받은 이는 30일 내로 납부하거나 이의제기 등 응답을 해야 한다.
FAA의 강경조처는 지난 1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FAA는 연방정부의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지키려는 일환으로 지난 1월 기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즉시 법적 조처를 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효가 이달 30일까지였던 이 방침은 최근 연장됐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최근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 적발됐다.
이날 미 보수매체 테네시 스타는 케리 특사가 한 항공기 일등석에서 마스크를 한 쪽 귀에 걸친 채 책을 읽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 제보자는 당시 케리 특사가 탑승 게이트에선 마스크를 썼다가 탑승 직후 벗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후 다시 착용하고 남은 비행 동안 대체로 벗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케리 특사가 당일 이용한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young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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