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아파트 21.5만 가구 늘었다…세종은 70배 증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19% 이상 대폭 올리기로 함에 따라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천620호, 서울은 41만2천970호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에선 3.7%, 서울에선 16.0%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작년 30만9천361호에서 21만5천259호(69.6%) 늘어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 28만842호에서 13만2천128호(47.0%) 증가했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의 중저가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이 8만4천323호로 작년 2만587호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부산도 올해 1만2천510호로 작년 2천912호의 4배 이상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세종시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의 70% 이상 오른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억 초과 아파트는 1천760호로 작년 25호에서 70배 증가했다.
대전의 경우 729호에서 2천87호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하나도 없던 지방에서도 새로 부과 대상이 생겨났다. 울산에선 140호, 충북에선 50호가 종부세 대상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의 경우 작년 2곳에서 올해 26곳으로 늘었다.
작년 집값 상승세가 전국 광역시와 충북 등지로 퍼져 행정구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확대된 바 있다.
이로써 17개 시·도 중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전북, 경북, 경남 등 4곳뿐이다.
물론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이날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달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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