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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인사' 승진에 금감원 내홍 심화…노조, 특별감찰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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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인사' 승진에 금감원 내홍 심화…노조, 특별감찰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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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인사' 승진에 금감원 내홍 심화…노조, 특별감찰 청구(종합)
윤석헌 원장 자진사퇴 촉구 이어 "대통령이 해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달 정기인사로 촉발된 금융감독원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의 승진을 문제 삼으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자진 퇴임을 요구한 데 이어 15일엔 청와대에 특별감찰을 청구했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채용비리에 가담한 A씨가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는데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 "윤 원장이 책임지고 연임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인사가 팀장으로 승진하고, 윤 원장이 그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찰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논란의 대상인 A씨는 2015년 5급 신입 공채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12월 정직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금감원 총무국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당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애초 계획보다 채용 인원을 3명 늘려 전직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 김모씨를 뽑았다. 김씨는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금감원이 애초 채용 절차에 없던 세평 조회를 추가하면서 애초 합격권이었던 3명은 탈락했다.
선임조사역이었던 A씨는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합격권 응시자 평판을 부정적으로 작성해 채용 비리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A씨는 또 2016년 서울의 한 대학 학부를 나왔지만 지역인재로 분류되기 위해 카이스트 학부를 졸업했다고 허위 기재한 지원자의 합격에도 관여했다. 당시 이를 알아챈 직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묵살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A씨의 승진에 대해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가 우수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부과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당시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2천만원을 지급했는데도 윤 원장이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채용비리 여파로 3급 이상 직급 인원 축소, 상여금 삭감 등의 고통을 직원들이 감수하고 있는데 구상권 행사는커녕 채용 가담자를 승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윤 원장은 지난 5일 노조와 만나 인사 관련 태스크포스(TF) 신설 등을 제안하며 갈등 해소를 도모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이어 부원장 4명도 호소문을 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갈등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인사 적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는 윤 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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