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북한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OHCHR은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에 관한 독립 전문가 그룹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에서 OHCHR은 "북한에서 수많은 반인륜적 범죄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OHCHR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고 광범위한 법 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하려고 지속해서 노력했지만 "북한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OHCHR은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 조사 위원회 설립 등을 통한 방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HCHR은 이러한 범죄가 처벌받아야 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잊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권위원회가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의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제출했으며,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은 2019년 이후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의안 초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합의 채택에는 동참하고 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