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공인전자문서중계 자격획득…공공알림문자 법적효력 보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SK텔레콤[01767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T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로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T는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와 협력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들 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해 보낼 수 있도록 전자문서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SKT는 이를 계기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종이 우편량을 절감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등 ESG(환경·사회·기업구조) 가치를 더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 이상구 메시징 CO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 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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