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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대비 일용직·보험설계사 등 소득파악 나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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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대비 일용직·보험설계사 등 소득파악 나선다(종합)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11일 현판식…본격 활동
소득자료 월별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시스템 구축

(서울·세종=연합뉴스) 하채림 이보배 기자 =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1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았다. 인적용역형 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물적 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일용근로자는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각각 단축된다. 현재 연 단위인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짧아진다.
김지훈 준비단장은 "월별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종합해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보험회사 등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월별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또는 사업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가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고에 대한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해 관리할 계획이다.
배달 노동자 등 다수 사업자와 계약한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파악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다수 플랫폼 업체가 제출한 플랫폼 종사자의 인별 소득 정보를 합산해 소득을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비단은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고방법 안내 등 제도 집행을 준비한다.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재발송, 유선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발적 제출을 지원한다.
수집된 소득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돼 재난 대응 맞춤형 복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등을 위한 행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준비단은 국장급 단장 아래 소득자료기획반, 소득자료신고팀, 소득자료분석팀을 합쳐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작년 10월 국세청은 소득파악팀을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설치했으며, 이번에 국장급 소득자료관리준비단으로 확대했다.
김대지 청장은 격려사에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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