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트위터 서비스 속도 늦추는 징계…구글엔 고액 과태료(종합)
현지 감독 당국 "불법 유해 콘텐츠 삭제 지시 이행 않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당국이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의 서비스 속도를 크게 줄이는 징계 조치를 취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의 속도를 낮추는 징계 조처를 했다면서 모바일 기기의 100%, 고정 기기의 50%가 이 조치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감독청은 트위터가 지난 2017년부터 줄곧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조장 콘텐츠, 아동 포르노물, 마약 정보 등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은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청 부청장 바딤 수보틴은 트위터가 금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러시아 당국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유일한 SNS 업체라고 지적했다.
감독청은 일단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만 서비스 속도를 줄이고 텍스트 교신은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트위터가 계속해 법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예 서비스를 차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위터에 대한 징계 조치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석방 촉구 시위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일부 SNS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정부 측 지적이 제기되던 가운데 취해졌다.
트위터에 대한 조치는 또 러시아 정부가 지속해서 강화해오고 있는 SNS 통제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 2014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업체들이 러시아인 사용자 개인 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로 이전토록 하는 법률을 채택한 바 있다.
두 SNS 업체는 이 법률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과태료를 물었다.
한편 로스콤나드조르는 또 이날 미국 검색 서비스 업체 구글이 금지 정보 삭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300만 루블(약 4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19년 유해 콘텐츠 금지 법률 위반 혐의로 70만 루블의 과태료를 낸 적이 있으나 이후 그러한 콘텐츠를 모두 제거하지 않아 법률을 재차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러시아 법원에서 30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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