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광고대행 입찰에 '가족회사'끼리 담합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
양사는 두 회사 모두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와 그의 가족이 최대 지분을 보유(양진 59%, 씨에스와이 100%)하고 있는 '가족회사'로, 두 회사를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양진을 들러리로 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1차 입찰에 씨에스와이가 경쟁자 없이 혼자 참여해 낙찰되지 못하고 두번째 입찰로 넘어가자, 씨에스와이가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양진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이에 공정위는 씨에스와이에 9천100만원, 양진에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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