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13년 만에 손 본다…디지털경제 규제
외국 제재 대항하는 입법도 박차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13년 만에 반독점법을 개정한다.
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전날 입법업무계획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은 느슨한 감독 속에 급성장한 디지털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무산시켰으며,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들에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신고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위신먀오 상하이국제지식재산권학원 교수는 반독점법 개정이 디지털 경제를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면서 독일 같은 외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현재의 반독점법 조항은 2008년 만들어진 것으로 온라인 경제 활동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 초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천단저우 베이징이공대학 교수는 온라인 경제의 급속한 팽창이 전통적 경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금이 온라인 분야로 점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의 감독은 느슨했다. 그로 인해 온라인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지만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했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개정 반독점법에는 기업의 독점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과 자금 조달 규모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규모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했는지를 바탕으로 '우위의 시장지위'라는 새로운 용어가 새 법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같은 외국 기업의 중국 고객 데이터 확보와 사용을 규제하는 문제도 반독점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외국의 제재와 간섭에 대항하기 위해 외국과 관련한 영역의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도전에 대처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공구함'을 충실히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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