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역대 두번째로 많아"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최저임금 수용성 한계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천59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2019년(338만6천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15.6%를 기록했다. 2019년(1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364만8천명 중 36.3%인 132만4천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도 최대 49.1%포인트(농림어업 51.3%·정보통신업 2.2%)에 달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예년에 비해 낮았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속했다.
또 산업 경쟁국인 주요7개국(G7) 대비 최고 수준이었다.
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도 32.8%로, G7보다 1.4~8.2배 높았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두번째로 높았던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을 안정시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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