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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5단계로 봉쇄완화…8일부터 꽃집·네일샵 등 문 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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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5단계로 봉쇄완화…8일부터 꽃집·네일샵 등 문 연다(종합)
"올해 봄은 1년 전과 다를 것"…최소 주 1회 무료 진단검사 병행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 3일째 100명 넘으면 봉쇄 복귀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5단계로 이뤄진 봉쇄완화 계획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처는 기본적으로 오는 28일까지 연장하되, 오는 8일부터 꽃집이나 서점, 원예시장, 네일샵 등이 문을 연다는 내용이다.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예약하고 상점과 박물관, 동물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방정부·16개 주 주지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5단계 봉쇄완화 계획을 확정했다.
메르켈 총리는 9시간 반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또다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새로운 단계 문턱에 섰다"면서 "이 단계에 아무 걱정 없이 들어설 수는 없지만, 희망을 품고 들어서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독일은 많은 것을 달성했다"면서 "올해 봄은 1년 전 봄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기존 봉쇄 조처를 기본적으로 연장하되, 8일부터 사적 모임은 2개 가구 5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구 외 1명과만 모임이 허용됐다.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추가적 봉쇄완화를 허용한다.
다만, 만약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3일 연속 상승한다면 비상브레이크가 작동해 다시 지금까지 지속해온 전면봉쇄 조처가 되살아나게 된다.
5단계로 이뤄진 봉쇄완화 계획을 보면, 학교와 미용실의 문을 여는 1단계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이뤄졌다.
이어 2단계로 오는 8일부터 서점과 꽃집, 원예시장을 연다. 네일샵이나 마사지샵, 운전학원, 비행학교 등도 음성인 진단검사 결과를 내보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3단계로는 역시 오는 8일부터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상점과 박물관, 동물원이 문을 열게 된다. 다만,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상점이나 박물관, 동물원에 예약하고 방문하는 게 허용된다.
4단계로는 오는 22일부터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극장과 콘서트장이 문을 열 수 있고, 실내 비접촉 스포츠와 실외 접촉 스포츠가 허용된다. 레스토랑의 야외 영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지역에서도 예약하면, 야외에 한해 레스토랑 방문이 가능해진다. 당일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면 극장이나 콘서트, 오페라하우스 방문이 가능하다.



5단계로는 다음 달 5일부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2주간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에 머물면 실내 접촉스포츠가 허용되고 50명까지 참여하는 행사 개최도 가능해진다.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면 모든 상점이 인원 제한 하에서 문을 연다.
독일 정부는 이런 5단계 봉쇄완화와 함께 이르면 다음 주부터 누구나 1주일에 최소 1차례 무료 코로나19 신속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주에게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조처는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한다. 다음 주부터는 일반 의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이달 말부터는 가정의와 전문의도 대대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선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22일 연방정부·16개 주 주지사 회의를 열고 레스토랑, 문화, 행사, 여행, 호텔의 봉쇄완화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9천19명, 사망자는 418명을 기록했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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