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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 차종 리콜…벤츠, '연비 과장' E300 소유주에 경제적 보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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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개 차종 리콜…벤츠, '연비 과장' E300 소유주에 경제적 보상(종합)
벤츠, E 300 리콜 대신 보상…중고차 구입했거나 양도한 소유주도 해당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권희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005380], 기아자동차[000270],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만8천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00 2만9천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연비)이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리콜 대신 소유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구입했거나 양도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액은 과다 표시된 연비(0.2㎞/ℓ)×연간 평균주행거리(2만㎞)×고급 휘발유 가격으로 산정된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차량 보유 기간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은 고객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액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후 보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2천65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돼 사고 시 탑승자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메르세데스-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마모되고, 이로 인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 스팅어(CK) 2개 차종 18만9천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2천799대는 앞쪽 구동축(드라이브 샤프트)에 장착된 다이내믹 댐퍼(진동을 완화해 주는 장치)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과 다이내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틈으로 염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돼 파손될 우려가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콘티넨털 1천775대는 변속기제어장치 커넥터 및 변속기제어장치, 엔진·변속기 간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온 2.0 TDI 4M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 제트펌프)이 기울어진 상태로 장착돼 계기판의 연료표시가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를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燈)이 계속 점등돼 뒤따르는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40 270대도 리콜 대상이다.
해당 차량은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 신호가 브레이크 제어장치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20i 등 7개 차종 145대는 뒤쪽 구동축의 강도가 약해 주행 중 구동축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리콜 센터(www.car.go.kr, ☎ 080-357-2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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