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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도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물린다
이학영 의원, 친환경차법 개정안 발의…단속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6일 이후 지어진 건물 중 100면 이상 주차 구획을 갖춘 공공건물이나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의무설치 구역인데,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7%에 그친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주들 사이에서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도 주차 단속 및 과태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일반차량 주차) 등에 대한 단속 대상이 친환경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충전 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 대상을 모든 친환경차 충전시설로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상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도지사로 돼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곤란해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주차해 다른 차량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물리는 대상에도 아파트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속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하고 2시간 이상 주차한 전기차는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완속 충전시설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다. 이에 산업부는 완속 충전시설도 충전 후 12시간 안에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초 산업부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을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로 야간수면 시간에 사용되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파트 완속 충전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면 사실상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 지자체, 전기차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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