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때 적용 이자율 연 1.2%로 인하
도배업·사진관 등 간이과세 적용…텔레마케터도 야간수당 비과세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 전세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1.2%로 인하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기업 세액공제 시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현재 10개 분야 141개에서 158개로 확대된다.
지난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르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고 12%의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도배업·사진관 등 간이과세…텔레마케터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도배업과 실내 장식업, 인물 사진 촬영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건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기업간거래(B2B) 업종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중에서도 도배업처럼 사실상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그밖에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업종은 국세청 고시에 위임해 추가로 지정한다.
정부는 또 텔레마케터와 정수기 등 상품 대여 종사자,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미용사나 숙박시설 종업원 등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와 청소 노무직 등만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혜택 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연구 등에 종사하며 국외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2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제무역기 승무원의 휴대품 면세기준은 기본 면세 미화 150달러, 별도 면세 술 1병·담배 200개비로 각각 상향된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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