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예외적 입국 허용 확대…경제회복에 초점
5일 지정 호텔 자비 격리는 그대로…국내 코로나 규제도 완화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춰 출입국 규제와 국내 활동 규제를 모두 완화했다.
9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전날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의 한시적 입국 금지 규정'을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2주마다 재평가한다고 발표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발표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국인의 예외적 입국 규정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 무비자(관광비자)와 도착비자 등을 제외하고는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염력이 강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며 1월 1일부터 입국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바람에 단기체류비자(ITAS·KITAS), 장기체류비자(KITAP), 외교·관용 체류비자 소지자만 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을 연장하면서 신규 KITAS 진행을 위한 단수 입국비자(VITAS·속칭 '비자케이블'), 방문비자, APEC 카드 소지자, 인도네시아 중앙행정기관이 서면으로 특별 승인한 외국인들도 입국을 허용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규정을 발표하면서 '국가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72시간 내 발급된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타고, 도착 후 자비로 5일 동안 정부 지정 호텔에 격리하며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필수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간소화제도'(TCA)를 밟은 기업·경제인의 입국을 다시 허용하고, 이들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작년 8월 TCA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등 자바섬과 발리섬의 주요 도시에 내려진 '코로나 규제' 역시 이날부터 마을 단위까지 적용하되 내용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자바섬과 발리섬 상당수 지역에 '소규모 지역단위 사회활동 제한조치'(PPKM Mikro)를 적용한다며 사무실과 식당·카페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쇼핑몰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정했다.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적용했던 '사회활동 제한조치'(PPKM)는 사무실과 식당·카페 수용인원을 25%로 제한하고, 쇼핑몰 영업시간을 오후 7시(최근 들어 오후 8시)까지로 정했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8천242명이 추가돼 누적 116만6천여 명, 사망자는 누적 3만1천763명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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