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구글 또 먹통되면…"한국어로 알리고 문의 답해야"(종합)
넷플릭스법 첫 적용…이용자 보호 위해 고객센터 내 문의페이지 신설
"구글 먹통 직접적 손해배상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한 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조치를 점검하도록 했다.
향후 또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 이용자를 위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도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첫 적용 사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이며 국내 총 트래픽 양을 1% 이상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앞서 유튜브나 지메일 등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한시간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을 일으켰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장애 발생 당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를 복구했다.
동일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 공간이 꽉 차더라도 사용자 인증 저장된 데이터 읽기 작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과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조치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취지와 장애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글이 장애 발생 당시 구글 트위터 등에 영문으로 장애 사실을 고지했지만, 한국어 안내는 없었던 점도 개선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구글코리아는 한국 언론에도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다만 구글 먹통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은 어렵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개정 시행령은 4시간 기준으로 보상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홍 통신정책관은 "이번 조치사항은 구글과 협의해서 마련했지만,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구글의) 이행 수준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5일 웨이브로부터 최근 콘텐츠 장애 관련 사실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 웨이브는 최근 아동 콘텐츠 내 성인물이 섞인 콘텐츠를 방영하고 VOD가 중단되는 장애를 일으켰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들과 관련 서류를 검토할 계획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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