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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제재심서 '소비자 보호노력→감경' 첫 사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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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제재심서 '소비자 보호노력→감경' 첫 사례 나올까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사후 수습 노력 평가해 의견 적극 개진할 것"
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노력 인정받을 듯…신한은행은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다혜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참작한 첫 감경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사후 수습 노력을 충분히 한 판매사의 경우 이러한 사정을 제재 양정 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한 상태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를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고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은행들의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제재 수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내부 조직 규정을 개정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사 제재 시 이를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바 있다.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서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판매사들의 제재와 관련해 "사후 수습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충분한 배상을 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 합의 권고 조정안을 수락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등이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받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앞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해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것 등을 평가할 만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한 뒤 추가 회수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에 동의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작년 6월에는 라임 플루토 FI D-1호 펀드와 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은행도 작년 6월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주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선지급 자체만으로 소비자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금융펀드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은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 4곳을 상대로 나온 것이어서 신한은행이 수락하고 말고 할 게 없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이들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제재 수위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제재심 위원들이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g@yna.co.kr,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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