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천100조 공룡부양안' 통과 길열어…민주 단독처리 가능(종합2보)
'과반처리 가능한 예산조정권 사용' 결의안 처리…해리스 부통령, 첫 캐스팅보트
CNN "트럼프 탄핵 이후인 2∼3월 처리예상"…민주 상원 이탈표 나오면 무산될수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2천100조 원) 규모의 구제법안을 통과시킬 중대 발판을 마련했다.
상원과 하원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로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상원은 51대 50으로, 하원은 219대 209로 각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 처리는 법안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예산 조정권 발동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절차적인 단계인 결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의미다.
다수당인 상원 민주당이 예산 조정권을 사용하면 통상적으로 법안 처리에 요구되는 60표가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구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되면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던 '공룡 구제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현재 상원 지형은 공화당과 민주 성향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고, 표결 동률시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구조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은 전날부터 15시간가량 토론과 수정안 표결 등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실시된 결의안 표결에서 50표씩 동률이 나왔다.
여기에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조정권은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의 전면적 감세 등 소수당의 반대로 논란을 야기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번 사용된 적이 있다.
결의안은 1천400달러 현금 추가 지급, 실업급여 연장, 백신 배포·검사 자금, 주·지방 정부 지원, 아동 세액공제 및 근로세액 공제 증가 등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안의 얼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민주당 조 맨친, 공화당 수전 콜린스 의원 등 상원의 초당파 그룹은 상위 소득자가 1천400달러(약 157만 원)의 추가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99대 1로 채택이 됐다.
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은 대유행 기간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막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역시 채택됐다. 15달러 인상안을 주장해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주장은 언스트 의원의 수정안처럼 곧바로 15달러로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친 상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CNN은 이런 수정안은 구속력이 없고, 코로나 구제법안이 무조건 변경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합의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 3일 예산 결의안을 처리했지만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되자 다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최종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예상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달 말 하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결의안과 함께 우리는 생명과 삶을 구하기 위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조정권이 발동된다 해도 결의안에는 민주당 내 일부 중도성향 상원의원들이 법안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강력한 신호가 포함돼 있어 민주당에서 단 하나의 이탈표만 나와도 법안은 무산될 수 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부양안을 의회에 제시했지만, 공화당에선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해왔다.
특히 연간소득 7만5천 달러(약 8천400만 원·부부 기준 15만 달러) 이하인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천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3분의 1 수준인 6천억 달러 규모의 수정안을 내놓고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