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하면 TV가 공짜' 등 허위·과장광고 금지된다
위반사례·대안 포함 가이드라인 제정…위치정보법 위반 통신3사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줄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반사례와 대안을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선 안 된다. 대신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가와 구체적 근거를 표시해야 한다.
약정기간이나 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할인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 등으로 표시하는 것도 위반사례로 꼽혔다.
이런 광고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 시 136만원 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했다.
이용자 부담금이 있는데도 '50인치 TV 제공'으로만 광고해서도 안 된다. 이는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고쳐야 한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525만원, SK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국회가 요구한 개인위치정보 및 통계자료를 지연 제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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