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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걱정"…집에 터널만들다 20대 숨지게한 美재력가 과실치사
북 핵공격 가능성에 편집증…터널 파게 하다 화재로 인명 앗아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자신의 집에 핵 벙커를 만드는 일을 하던 20대 남성을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한 재력가에 대해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29세의 부유한 주식 투자가인 대니얼 벡위트는 2017년 메릴랜드주 자택 화재로 당시 21세인 아스키아 카프라가 숨진 사건의 주 법원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소방당국은 2017년 9월 벡위트의 자택 화재 때 지하실에서 벌거벗은 채 까맣게 탄 카프라의 시신을 발견했다.
벡위트는 온라인을 통해 카프라를 만났고, 카프라가 지하 터널을 파는 일을 도와줌에 따라 카프라기 시작하려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해 편집증을 가진 고숙련의 컴퓨터 해커라고 벡위트를 묘사했다.
화재가 발생한 2017년 9월은 북한이 핵 개발에 열중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는 등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다.
벡위트는 비밀리에 지하 터널을 만들기 위해 앞이 보이지 않는 안경을 씌워 카프라를 집으로 데려왔고, 해당 지역이 메릴랜드주가 아니라 버지니아주인 것처럼 속이려 하기도 했다.
카프라는 한 번에 며칠씩 터널에서 숙식과 용변까지 해결하며 일했는데, 터널의 길이가 지하실에서 수직으로 6m를 내려가 수평으로는 60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하실의 전기 콘센트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카프라는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벡위트가 안전을 무시해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변호인은 이 화재가 범죄가 아니라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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