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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루다 사건' 막는다…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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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루다 사건' 막는다…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안전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손질
컨설팅 등 기업·연구기관 지원도 확대…전문가도 양성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가명정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리킨다.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를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명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정황이 있어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고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이루다 사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제도의 뼈대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파기 의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2월 16일까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 사항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관련 기록의 보관 기간을 명확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제도도 상반기 중에 도입할 방침이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12월에 개정한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를 결합할 경우 데이터 제공 기관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에 전송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기업 및 공공기관·연구기관의 이해를 돕고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할 제도도 늘린다.
샘플 데이터로 가명 처리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실습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법·제도와 기술을 설명해주는 컨설팅도 확대한다.
지역 단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가명 처리를 지원하고, 향후에는 가명정보를 보유한 기관과 데이터가 필요한 기관을 매칭해주는 '가명정보 활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가명정보 전문 인재를 양성할 전문 교육과정도 만들고, 적정성 검토 전문가 풀도 꾸린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에서 관련 기관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중소기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올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폐암 치료 효과를 분석하고 암 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활용 절차에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올해 가명정보를 활용한 성공 사례를 발굴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및 현장 소통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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