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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오늘 상원 송부…본격 심판은 내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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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오늘 상원 송부…본격 심판은 내달초
소추위원·변호인 2주간 서면공방 후 심리 진행 전망
상원은 배심원·대법원장이 재판장…상원 3분의 2 찬성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5일(현지시간) 늦게 상원으로 보낼 예정이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하원 소추위원 9명은 소추안을 이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26일 오전 9시께) 상원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추위원들이 직접 상원으로 건너가 전달한다.
탄핵 심판 규정상 소추안이 상원에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송부 다음 날 시작하게 돼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이 전달된 뒤 실제 심판 절차는 내달 둘째 주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심판이 다음 달 8일 시작되는 주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심리 준비를 위해 2주간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내각 인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절차 연기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례적인 절차가 먼저 이뤄진다. 소추안이 이날 송부되면 상원의원들은 26일 배심원 선서를 한다.
이후 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이 2주 동안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를 갖는다.
형사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처럼 양측은 혐의 주장과 변론이 담긴 서면을 교환해 '서면 공방'을 벌인다.
소추위원들이 '공소장' 격인 소추안의 혐의에 관한 주장을 제시하면 변호인이 변론하는 형태다.
서면 제출은 2월 9일까지 마감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재판은 9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측이 소추안에 대해 2월 2일까지 입장을 표명하고 양측이 각각 의견을 낸 뒤 심판 절차가 이르면 9일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검사 역할을 하원 소추위원단이 하며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탄핵 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두 번째다.
하원은 그가 임기를 7일 남긴 지난 13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말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하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쟁점은 첫 번째 추진 때보다 단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군사 지원을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 초점을 맞춘 첫 탄핵 심판보다 간단하다"며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열린 탄핵 심판은 21일간 진행됐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갖고 있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동조자가 나와야 한다.
DPA통신은 "현재까지 유죄 판결에 충분한 공화당 의원들이 투표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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