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안내도 우편 대신 모바일로 안내한다
GPS 기반 앱미터기 택시, 인천에서 시범사업 시작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승인 90건 중 신기술·서비스 44건 출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우편물로 통지받던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안내 사항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유예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NHN페이코 등이 신청한 행정·공공·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NHN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처럼 기존에 우편물로 제공하던 고지 사항을 모바일 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다만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와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코나아이의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앱미터기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요금 미터기는 전기식으로 작동된다. 택시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한다.
GPS를 기반으로 시간·거리·속도를 계산하면 도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정하게 된다.
코나아이는 국토교통부에 '앱 미터 검정기준'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인천 지역 화폐 '인천e음'앱에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e음 앱에서 택시 1천 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서비스를 도입한다.
에비드넷이 신청한 다기관 의료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은 별도 임시 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 유권 해석을 받았다.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나 제약사 등 고객이 이 데이터를 요청할 때 표준화된 통곗값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심의를 요청했다.
레인포컴퍼니가 신청한 렌터카 활용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레인포컴퍼니는 고급 렌터카를 활용해 월 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에게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52건 과제가 들어와 208건이 처리됐다. 임시허가·실증특례가 지정된 90건 가운데 44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취약계층과 사회 전 분야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 높이고,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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