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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란·달걀가공품 8개 품목 5만t, 6월 말까지 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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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란·달걀가공품 8개 품목 5만t, 6월 말까지 관세 면제
신선란, 설 전에 필요물량 수입…대형마트 달걀 20% 할인판매
"닭·소·돼지고기 공급여력 충분하나 공급 확대로 불안 해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 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던다.
이외에도 닭·오리 고기와 소고기, 돼지고기는 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나 시장의 불안심리와 가정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고병원성 AI·코로나19로 달걀·고기 가격 '들썩'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로 이날 오전까지 산란계 878만8천마리가 살처분되면서 달걀 공급은 평년보다 11.0% 감소했다.
반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정용과 제과·제빵용 달걀 수요는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날 특란 10개당 소비자가격은 2천177원으로 평년보다 22.4%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냉동재고를 포함한 공급 여력이 충분하지만, 살처분 확대 우려 등 시장심리가 불안해 소비자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8.5%와 15.1% 올랐다.
소고기·돼지고기는 사육 마릿수와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데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수요가 늘면서 소비자가격은 각 8.0%와 18.0% 높은 상황이다.



◇ 수입산 달걀 및 가공품 관세 면제…소·돼지고기 공급 확대
정부는 우선 오름세가 가파른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등 8개 품목은 5만t 한도에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이들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인데 할당량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주는 셈이다.
8개 품목은 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수급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에 대한 수입을 먼저 추진한다.
달걀 수입시 적용하기로 한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국내외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할 때 적용한다.
수입을 늘리려고 할 때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해줄 수 있다.
앞서 2016∼2017년에는 달걀 한 판의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며 이른바 '달걀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 정부는 2017년 1월부터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을 들여왔다. 이후 달걀 가격은 차츰 내려가 그해 9월께 5천원대에 진입했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는 달걀을 2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정부는 달걀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인 제과·제빵업계에서 신선란 대신 계란 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원활한 계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아직 공급 여력이 충분한 만큼 계열업체가 보유한 냉동재고를 출하하도록 독려하고 매일 업체별 출하 물량을 점검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설 민생안정 대책 기간 평시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
소고기는 1.4배인 929t, 돼지고기는 1.2배인 3천180t을 출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생산자단체·유통업계 등과 긴밀히 협조해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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