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선고, 준법감시위 양형 사유 배제 타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선고, 준법감시위 양형 사유 배제 타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선고, 준법감시위 양형 사유 배제 타당"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서 배제한 점은 타당하다고 19일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특히 준감위는 법령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된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감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애초에 '회복적 사법'을 재판 진행 중에 언급하면서 피해자인 기업이 운영하는 준법감시제도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들에게 유리한 '범행 후 정황'으로 반영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으로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