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실형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경영권 승계를 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파기환송심 형량 확정으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근 4년 만에 마무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경영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유라 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으로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 대해서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이제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 삼성은 재벌의 과거 악습인 정경유착의 흑역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법과 윤리, 글로벌 규범의 바탕 위에서 국내 대표기업 삼성을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하게 혁신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다. 2017년 8월의 1심에서는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89억 원의 뇌물을 인정해 5년 징역형을, 이듬해 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승마지원비 36억 원만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말 구입비(34억 원), 동계스포츠센터 후원비(16억 원)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혐의와 유죄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터라 이번 환송심은 양형을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이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89억 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8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2심 형량을 높이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징역형을 늘릴 것인지, 징역형 기간은 그대로 두고 집행유예를 없앨 것인지를 고민하다 결국 후자를 선택한 것 같다. 징역형을 늘려 3년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권력자의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인지, 아니면 경영승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뇌물요구에 편승한' 적극적인 뇌물로 봤다. 실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복잡한 속내가 읽히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권고로 설치된 삼성의 준법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은 재계의 릴레이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결국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선고를 코앞에 두고 코로나 속 경제 위기론과 이 부회장의 역할론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경유착의 악습이 이 나라에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엄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제 국민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은 재벌 정경유착의 어두운 역사를 끝내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제패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133조 원을 쏟아부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2030'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 비전과 가능성에 매혹된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폭풍 매입하면서 삼성전자 시총 600조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삼성이 과거의 틀에 묶여 글로벌 규범에 어긋난 경영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대국민 사과와 함께 창업주 때부터 이어져 온 무노조 경영의 원칙을 과감하게 깼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요 경영 판단과정에서 총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특성상 이번 판결은 삼성에 뼈 아플 것이다. 삼성은 물론 국내 재벌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제규범에 맞는 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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