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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권면제' 주장 뒤집어보니…"위안부 동원은 국가주도"(종합)
주권면제 제외 법률까지 만들고도 위안부판결 비난
"사망·육체 및 정신적 상해 배상은 재판면제 안돼"
'주권면제 절대권리 아니다' 유엔 조약도 서명·비준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에 인적 피해 배상 책임 등은 주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권 면제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한다며 조약에도 서명해놓고 일본군 위안부 판결을 비판하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18일(현지시간) 일본 법무성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9년 4월 24일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을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 10조에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해당 조항은 "외국 등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 혹은 유체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외국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되는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 국내에서 이뤄졌고, 당해 행위를 한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에 일본 국내에 소재한 경우는 이에 의해 생긴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적인 보전에 관한 재판 절차에 관해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쉽게 말하면, 타국 정부가 일본에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법률은 외국 정부 등이 일본의 재판권을 면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이처럼 사망 혹은 상해 사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본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법률 제정에 앞서 국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던 2009년 4월 16일 일본 정부 당국자는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출석해 과거에는 주권면제가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법률 제정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다.
구라요시 게이(倉吉敬) 당시 법무성 민사국장은 10조에 등장하는 상해의 의미에 관해 "육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해도 포함된다"며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 출석한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당시 법무상(법무부 장관)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라고 한 법률안 제10조가 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생긴 손해 배상 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판소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자국이 타국 법원에서 누리는 주권 면제 제한을 수용하는 조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일본이 2007년 1월 11일 서명하고 2009년 6월 10일 국회에서 승인한 '국가 및 국가 재산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유엔조약'(이하 조약) 제12조는 사망·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권 면제 예외를 규정했다.
기타노 미쓰루(北野充) 당시 외무대신 관방 심의관은 이에 대해 법무위원회에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유체재산의 손상·멸실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사망 등에 대한 금전 보상에 관한 재판 절차에서 외국은 법정지의 재판소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누리지 않는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약은 30개국이 참가해야 발효하며 유엔이 공개한 조약 정보에 따르면 최근까지 28개국이 서명했고 미발효 상태다.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일본은 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사망·상해 등을 일으킨 경우 주권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으며, 타국 법원이 마찬가지 상황에서 재판하는 경우 일본 역시 주권 면제가 제약된다는 취지의 조약을 비준한 것이다.
일본은 사망이나 상해 등 인적 피해를 동반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구축해 온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국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주권 면제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타국이 자국민의 생명을 빼앗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자국이 일으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를 적용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조약이나 법률에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법(私法)적 행위이며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행한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사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주권적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재판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본 정부나 군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위안부를 동원하고 위안소를 운영·관리했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물론 위안소는 당시의 (일본)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으며 위안부 모집에 관헌(官憲)이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는 것은 앞서 일본 정부가 '고노(河野)담화'에서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흐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권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가 일본 정부라는 점을 부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적 책임을 면하려다 일본이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한 국가 폭력을 널리 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각종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주권 면제라서 원칙에 비춰볼 때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파고들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주권적 행위였는지에 대해서는 위안부 소송에서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재판 절차에도 불응했다.



물론 주권적 행위라는 이유로 무조건 외국 법원의 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소송을 담당한 한국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이며 재판권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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