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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 "트럼프 해임시켜라"…두번째 탄핵 추진 고강도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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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 "트럼프 해임시켜라"…두번째 탄핵 추진 고강도 압박(종합)
'수정헌법 25조 발동' 부통령에 요구…공화당서도 첫 제기
민주, 탄핵소추안 초안까지 회람…실현 가능성 의문 시각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은 7일(현지시간) 시위대의 의사당 난동 사태 책임을 물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절차를 추진하라고 고강도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이 난입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것으로서,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두 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축출 주장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트럼프)은 하루라도 더 재임해서는 안 된다"며 펜스 부통령과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위대의 의사당 공격을 대통령이 선동한 미국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정하고 "부통령과 내각이 일어서기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만약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기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긴급한 상황", "대통령이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고 성토하며 퇴임까지 남은 13일이 매일매일 '공포 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머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활용하지 않으면 의회가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은 트위터 동영상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던 반란을 부채질하고 불붙였다"며 "악몽을 끝내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며 "이제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행정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화당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 또는 해임되고 펜스 부통령이 대행한다면 미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은 호건 주지사는 2024년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평화적 정권이양이라는 개념 자체에 도전했다고 맹비난했다.
NBC방송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주장했다고 자체 집계치를 소개했다. 공화당에선 킨징어 의원이 유일하다.

민주당에서는 25조 발동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움직임도 있다. 현재 일한 오마르, 데이비드 시실린 등 2명의 의원이 작성한 두 종류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회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실제 탄핵을 추진하면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된다. 당시 탄핵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관문을 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행정부에서도 고위 당국자들이 25조 발동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발동 여부와 실행 가능성을 놓고 의문의 시각도 있다.
NBC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축출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25조 발동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상원이 3분의 2 이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작년초 트럼프 대통령 탄핵 찬성표를 던진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조차도 25조 발동 질문에 "우리는 앞으로 20일간 숨죽인 듯 있어야 한다"고 반응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의회가 어떤 조처를 하기엔 시간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빡빡하다"며 "의회는 다음주 휴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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