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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직무정지' 요구 근거 수정헌법 25조는
의사당 난입사태 계기로 재거론…부통령·각료 요구로 발동 가능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미국 수정헌법(Amendment) 25조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중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효됐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탄핵과 수정헌법 25조 발동 두 가지다.
지난해 대선 결과의 최종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위한 상·하원 연석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대선 조작설을 내세우며 분열을 조장한다고 보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사유로는 심각한 수술을 받았거나 부통령과 주요 각료의 판단으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만약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 조항은 지난 1963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혼란이 생긴 것을 계기로 마련해 1967년 최종 통과했다.
그러나 역대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이 조항을 근거로 정지된 적은 없다고 WP가 전했다.
다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수술 때문에 두 차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한 차례 부통령에게 스스로 권한을 위임했다.
미국제조업협회(NAM) 제이 티몬스 회장은 "펜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각료들과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사안 이전에도 같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당시 로드 로젠스타인 전 법무부 부장관이 수정헌법 제25조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려고 논의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혼란이 예상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신 미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을 중심으로 트럼프 탄핵안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2월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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