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857.76

  • 4.47
  • 0.16%
코스닥

859.27

  • 11.78
  • 1.39%
1/2

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 없이 중대재해법 의결…참담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 없이 중대재해법 의결…참담하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총 "경영계 요청 반영 없이 중대재해법 의결…참담하다"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징역형 하한 삭제 등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해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배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안은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며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면책 규정도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벌 규정을 담아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후 사고 발생 시 중한 형벌을 부여해 기업들은 공포감에 떨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법보단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인데도 국회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했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 추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합헌적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 중대산업재해 정의 수정 ▲ 경영책임자에 대한 징역형 하한 규정 삭제 ▲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 마련 ▲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등을 요구했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