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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결합건축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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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결합건축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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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결합건축 제도 개선안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역세권이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지의 인접한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이 활성화돼 공원이나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쉬워진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시행된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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