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등 읍면동 단위 지정 가능
토지임대부 주택 양도시 LH 매입 의무 부여
개정 주택법 등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론 읍·면·동 등의 세부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해제하게 된다.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입주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의무도 생긴다.
입주자는 그동안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의 중복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 자격은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된다. 현재로선 그린벨트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공익사업 때문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 그곳에 있는 불법시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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