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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분 종부세 52만명에 9천524억원…3명 중 1명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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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분 종부세 52만명에 9천524억원…3명 중 1명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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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주택분 종부세 52만명에 9천524억원…3명 중 1명 1주택자
    인원 33%↑ 세액 115%↑…강남3구서 세액 38% 부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은 1주택자로 확인됐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규모는 전년의 2배로 늘었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51만7천명, 결정세액은 9천524억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인원은 12만4천명(31.5%), 세액은 5천92억원(114.9%) 증가했다.
    개인 50만2천명에게 7천273억원이, 법인 1만5천개에 1천79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 강남3구 주민이 전체 세액의 38% 차지
    작년 주택분 종부세 인원 중 서울(57.1%)과 경기(22.6%) 주민이 79.7%를 차지했다. 세액 비중도 82%(서울 65.0%, 경기 17.0%)에 달한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1인당 평균 각각 210만원과 139만원을 낸 셈이다.
    이른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주민에 부과된 세액이 전체의 38.3%(3천649억원)를 차지한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가운데 37.2%는 1주택자(1주택의 지분 보유자 포함)였다. 이들 1주택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5.3%를 부담했다.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각각 31.4%와 9.3%를 냈다. 1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 인원의 6.2%이지만 전체 세액의 25.0%를 차지했다.
    한편 토지분까지 합친 전체 종부세 결정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59만2천명과 3조72억원이었다.
    2018년에 견줘 인원이 27.7%, 세액이 60.2% 각각 증가했다.
    개인 55만8천명에 1조1천212억원이, 법인 3만4천개에 1조8천860억원이 각각 최종 부과됐다.


    [표] 2019년 보유 주택수별 주택분 종부세 확정 현황

    ┌────────┬─────────────┬──────────────┐
    │보유주택수 구분 │ 결정인원 │ 결정세액 │
    │├──────┬──────┼───────┬──────┤
    ││ 인원(명) │ 비중(%) │ 세액(백만원) │ 비중(%) │
    ├────────┼──────┼──────┼───────┼──────┤
    │ 계 │ 517,120│ 100.0│ 952,351│ 100.0│
    ├────────┼──────┼──────┼───────┼──────┤
    │ 1호 │ 192,185│37.2│ 146,017│15.3│
    ├────────┼──────┼──────┼───────┼──────┤
    │ 2호 │ 162,477│31.4│ 283,548│29.8│
    ├────────┼──────┼──────┼───────┼──────┤
    │ 3호 │ 48,084│ 9.3│ 109,080│11.5│
    ├────────┼──────┼──────┼───────┼──────┤
    │ 4호 │ 26,370│ 5.1│56,285│ 5.9│
    ├────────┼──────┼──────┼───────┼──────┤
    │ 5호 │ 17,440│ 3.4│35,724│ 3.8│
    ├────────┼──────┼──────┼───────┼──────┤
    │6∼10호 │ 38,301│ 7.4│83,286│ 8.7│
    ├────────┼──────┼──────┼───────┼──────┤
    │ 11호 이상│ 32,263│ 6.2│ 238,411│25.0│
    └────────┴──────┴──────┴───────┴──────┘


    [표] 시도별 주택붙 종부세 결정인원·세액 현황
    ┌────┬───────────┬────────────┬───────┐
    │ 시도 │ 결정인원 │결정세액│1인당 평균세액│
    │├──────┬────┼──────┬─────┤ (백만원) │
    ││ 인원(명) │비중(%) │세액(백만원)│ 비중(%) │ │
    ├────┼──────┼────┼──────┼─────┼───────┤
    │ 계 │ 517,120│100.│ 952,351│ 100.0│ 1.84│
    ├────┼──────┼────┼──────┼─────┼───────┤
    │ 서울 │ 295,362│57.1│ 619,364│ 65.0│ 2.10│
    ├────┼──────┼────┼──────┼─────┼───────┤
    │ 인천 │ 11,112│ 2.2│ 18,523│ 1.9│ 1.67│
    ├────┼──────┼────┼──────┼─────┼───────┤
    │ 경기 │ 116,707│22.6│ 162,314│ 17.0│ 1.40│
    ├────┼──────┼────┼──────┼─────┼───────┤
    │ 강원 │ 4,509│ 0.9│ 7,106│ 0.7│ 1.58│
    ├────┼──────┼────┼──────┼─────┼───────┤
    │ 대전 │ 7,108│ 1.4│ 8,213│ 0.9│ 1.16│
    ├────┼──────┼────┼──────┼─────┼───────┤
    │ 충북 │ 3,777│ 0.7│ 5,487│ 0.6│ 1.45│
    ├────┼──────┼────┼──────┼─────┼───────┤
    │ 충남 │ 6,042│ 1.2│ 8,752│ 0.9│ 1.45│
    ├────┼──────┼────┼──────┼─────┼───────┤
    │ 세종 │ 2,811│ 0.5│ 2,605│ 0.3│ 0.93│
    ├────┼──────┼────┼──────┼─────┼───────┤
    │ 광주 │ 5,517│ 1.1│ 8,049│ 0.8│ 1.46│
    ├────┼──────┼────┼──────┼─────┼───────┤
    │ 전북 │ 3,820│ 0.7│ 4,980│ 0.5│ 1.30│
    ├────┼──────┼────┼──────┼─────┼───────┤
    │ 전남 │ 2,915│ 0.6│ 4,760│ 0.5│ 1.63│
    ├────┼──────┼────┼──────┼─────┼───────┤
    │ 대구 │ 18,026│ 3.5│ 22,379│ 2.3│ 1.24│
    ├────┼──────┼────┼──────┼─────┼───────┤
    │ 경북 │ 5,713│ 1.1│ 9,244│ 1.0│ 1.62│
    ├────┼──────┼────┼──────┼─────┼───────┤
    │ 부산 │ 17,833│ 3.5│ 28,516│ 3.0│ 1.60│
    ├────┼──────┼────┼──────┼─────┼───────┤
    │ 울산 │ 3,861│ 0.8│ 7,116│ 0.7│ 1.84│
    ├────┼──────┼────┼──────┼─────┼───────┤
    │ 경남 │ 7,130│ 1.4│ 23,602│ 2.5│ 3.31│
    ├────┼──────┼────┼──────┼─────┼───────┤
    │ 제주 │ 4,877│ 0.9│ 11,341│ 1.2│ 2.33│
    └────┴──────┴────┴──────┴─────┴───────┘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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