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음식 주문한다…신한은행 내년 7월 출시
은행 플랫폼 비즈니스 허용 첫 사례…금융위, 혁신금융 15건 추가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 내년 7월께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15건을 혁신금융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혁신금융으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 선보일 이 서비스는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공공앱 수준 이하의 중개 수수료를 내고, 계좌 기반으로 결제할 경우 정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낮은 금리로 매출대금 선정산 금융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리워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고 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한 새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이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0일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와 관련된 첫 사례다.
금융위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은행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그레이드헬스체인이 내년 9월 선보일 '건강점수·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건강등급은 보험 계약자의 건강검진기록과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해 1∼9등급으로 산출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가 약관 등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소비자의 건강등급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이 개선되고, 그 효과는 보험료 할인으로 돌아오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혁신금융으로 지정된 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 13건도 혁신금융으로 추가 지정됐다.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카카오은행는 내년 중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코인플러그는 모바일 신원증명 앱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발급·저장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DB손해보험[005830]은 기업성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를, 교보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를 각각 내년 6월과 3월에 출시한다.
하나생명과 교보생명, 쿠프파이맵스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중에, 삼성·우리·현대카드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영세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한국NFC의 스마트폰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의 지정내용과 부가 조건을 일부 변경하고,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혁신금융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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