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휘청이는 내수…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에 추경도 거론
소비 감소폭 확대…매출 감소·고정비용 감당에 소상공인 신음
당정, 임대료 지원 등 재정·세제·금융분야 망라해 대책 준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한국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휘청이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재정·세제·금융 등 패키지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 내수 타격, 고강도 거리두기 길어지면 더욱 심화 전망
한국 경제는 올해 3분기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1%로 반등하고 10월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조기 회복 가능성이 커졌으나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 희망은 다시 멀어졌다.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0%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11월 국내 카드승인액의 작년 대비 증가율은 3.8%로 10월(5.2%)보다 쪼그라들었고 백화점·할인점 매출은 감소로 돌아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12월 속보치는 이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요 소비지표가 8월 2차 확산 때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이대로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길어지거나 3단계 격상까지 갈 경우엔 내수 타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음하는 소상공인…매출 줄어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
이런 상황에 가장 신음하는 계층이 대면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아예 문을 닫았고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마트 등은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7∼13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1년 전의 7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은 62%까지 떨어졌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용은 그대로 지출해야 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과 전기료·세금 납부 연기, 긴급 대출 등 조치에도 아우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료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에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과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임대료 낮춘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방안이 뭔지에 대해선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해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밝혔다.
◇ 당정, 재정·세제·금융 등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책 마련 착수
여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임대료에 대해서는 재정·세제지원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지원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재정 지원분은 3차 재난지원금에 반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자료를 이용해 신속 지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차 지원금을 먼저 주고 임대료는 이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세제 지원은 현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4대 보험료와 세금 부담 경감, 대출 확대 등 금융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개편은 애초 내년 12월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당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재원이 문제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재난지원금 명목의 3조원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월금액 5천억원,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내에서는 이렇게 마련한 재원이 취약계층 지원에 충분치 않다면 새해 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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