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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출시 얼굴 가림막 착용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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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출시 얼굴 가림막 착용도 의무화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출할 때 마스크와 함께 얼굴 가림막 착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16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의 결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방역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이다.
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얼굴 가림막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고, 9월에는 시장과 쇼핑몰 등 공공장소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IATF는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 남부 다바오시 등 '일반적 사회적 격리'(GCQ) 적용 지역에서는 종교 행사에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지역의 종교행사에도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9개월간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인 '강화된 사회적 격리'(ECQ)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제약인 '완화된 일반적 사회적 격리'(MGCQ)까지 수위를 달리하며 방역 조처를 했지만, 최근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1천명을 웃돈다.
당국은 15일 1천135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걸려 누적 확진자가 45만1천839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56명 늘어 8천8천12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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