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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의 날'에 중국 인권변호사들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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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의 날'에 중국 인권변호사들 가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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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의 날'에 중국 인권변호사들 가택연금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은 가운데 '709 검거사태' 때 투옥됐던 중국 저명 인권변호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가택연금에 처해졌다고 홍콩 매체 명보가 10일 보도했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명보는 전날 새벽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44)·리허핑(李和平·49)과 그들의 가족이 가택연금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이 두 변호사의 집에 공안국 국내안전보위국(보위국) 요원 10여명이 들이닥쳐 이들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허했다.
    왕 변호사의 아내 리원주(李文足)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새벽 5시께 10여명의 보위국 요원이 현관문을 두드리고는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리원주는 보위국 요원들이 현관문 앞에 설치된 카메라를 테이프로 가렸으며, 가족들의 외출도 불허돼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위국 요원들이 자신들을 집 안에 가두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709 검거 때 투옥된 대부분의 인권변호사는 가혹한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당국과 타협했으나, 왕 변호사는 당시 투옥된 변호사 중 유일하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 3년간 변호사 접견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리원주는 그런 남편의 구명운동을 펼치다 앞서도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다.
    리 변호사의 아내도 오전 7시께 여러명이 자택 현관 앞에 지키고 서 있었으며 자신은 개를 산책시키러 나가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처음에는 자녀들의 등교도 불허됐으나 이후에 경찰이 자녀들을 차에 태워 등교시켰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리 변호사가 건물 옥상으로 뛰어올라가 경찰을 향해 "내 집 문 앞을 가로막는 법적 근거가 뭐냐? 변호사들이 뛰어내리길 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명보는 또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 이들 외에 셰옌이(謝燕益)·위원성(余文生) 변호사와 그들의 가족도 전날부터 가택연금에 처해졌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이와 별도로 중국의 첫 여성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왕위(王宇·49)는 보위국에 의해 톈진(天津)으로 끌려갔으며, 탕지톈(唐吉田) 변호사는 실종상태라고 전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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