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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장도 사고 위험 있으면 안전관리계획 세워야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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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장도 사고 위험 있으면 안전관리계획 세워야 착공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10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타워크레인 정기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상 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과 연면적 5천㎡ 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세부 규정도 개선됐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에 대비해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차례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시행하도록 했다.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타워크레인의 정기 안전점검도 강화된다.
크레인 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크레인과 천공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설기계의 설치·해체 등의 작업절차와 작업 중 전도·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점검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품질검사를 면제해주는 대신,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재사용재는 인증받은 자재더라도 품질검사를 하도록 품질검사 규정을 정비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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